1. 부동산: 땅과 건물 등 움직일 수 없는 자산.
2. 전용면적: 실제로 내가 쓰는 공간 면적.
3. 대지 지분: 아파트 전체 땅 중 내 몫으로 배정된 땅의 비율.
4. 시세: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부동산 가격.
5. 등기부등본: 집의 소유자와 권리관계 등을 기록한 공적 문서.
6. 매매: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
7. 전세: 큰 금액을 한 번에 맡기고 일정 기간 거주하는 방식.
8. 월세: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방식.
9. 반전세: 전세+월세 혼합형, 보증금 높이고 월세는 적게.
10. 감정가: 감정평가사가 매긴 부동산의 가치.
11. 실거래가: 실제 계약된 가격.
12. 청약: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신청하는 제도.
13. 분양가: 청약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최초 가격.
14. 청약통장: 청약 신청에 필요한 저축 통장.
15.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로 당첨자 선정.
16. 추첨제: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17.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 최초 등 정부가 우대 공급하는 물량.
18. 일반공급: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청약 물량.
19. 분양권: 입주 전 분양 받은 권리로, 매매 가능.
20. 입주권: 재건축·재개발로 새집을 받을 권리.
21. 당첨자 발표일: 청약 결과가 나오는 날.
22. 공급면적: 전용면적 + 복도·계단 등 공유 공간 포함 면적.
23. 재건축: 노후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사업.
24. 재개발: 낡은 동네를 통째로 정비해 새롭게 바꾸는 사업.
25.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도시 정비 사업 전반.
26. 조합: 주민이 주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27. 분담금: 새 아파트를 짓는 비용 중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
28. 이주비: 철거 전 임시 거주를 위한 비용.
29. 조합원: 조합에 가입한 자격자.
30. 입주권 전매 제한: 새 아파트를 일정 기간 못 팔게 하는 제도.
31. 관리처분계획: 새 아파트 배정 및 비용 등을 담은 계획서.
32. 조합원 지위 양도: 조합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33. 취득세: 부동산을 사면 내야 하는 세금.
34. 재산세: 매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35. 종부세: 고가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
36.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고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37. LTV: 집값 대비 대출할 수 있는 비율 (Loan To Value).
38. DTI: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Debt To Income).
39. DSR: 모든 대출 원리금 합산 대비 소득 비율 (Debt Service Ratio).
40. 임대인: 집 주인 (세를 주는 사람).
41. 임차인: 세입자 (세를 받는 사람).
42. 보증금: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맡기는 금액.
43. 갭투자: 전세 끼고 매매해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방식.
44. 다가구주택: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구조, 등기는 1개=주인 한명
45. 다세대주택: 세대마다 따로 등기 가능=주인 각자, 일반적인 빌라 형태.
46. 단독주택: 한 세대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집.
47. 소형 아파트: 전용면적 60㎡ 이하인 아파트.
48. 투룸: 방 2개, 주거·임대용으로 인기.
49. 스리룸: 방 3개, 가족 단위에 적합.
50. 도시형생활주택(동생): 소형 위주로 지어진 단지형 원룸/투룸.
51. 실투자금: 매입가 – 대출 – 보증금 = 실제 내 돈.
52. 자기자본 없이 하는 투자: 실투자금이 ‘0’ 원인 투자 방식.
53. 전세 지렛대: 전세를 활용해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
54. 세입자 승계: 기존 전세 계약 상태 그대로 집을 사는 것.
55. 수익률: 연간 임대수익 ÷ 매입가 × 100 (%).
56. 공실률: 빈집 비율. 높을수록 수익성 ↓
57. 임대차보호법: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58.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계약 2년 + 2년 연장 요구 가능.
59. 전월세상한제: 재계약 시 임대료 5% 이상 못 올리는 제도.
60. 확정일자: 계약 날짜에 법적 효력을 주는 제도
61. 우선변제권: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62. 착공: 건축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
63. 준공: 공사가 완료된 상태.
64. 사용승인: 지자체에서 건물 사용 가능하다고 승인하는 절차.
65. 분양 일정표: 청약 접수부터 입주까지의 전체 일정.
66. 모델하우스: 분양 전 샘플로 만든 가상 아파트 공간.
67. 발코니 확장비: 베란다 공간을 내부로 확장할 때 드는 비용.
68. 옵션 품목: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 선택 항목.
69. 프리미엄(피): 분양권에 붙는 웃돈.
70. 청약 경쟁률: 한 세대에 청약한 사람 수.
71. 중도금 대출: 분양 시 계약금과 잔금 사이 납부 금액 대출.
72. 깡통전세: 집값 < 보증금 → 전세금 못 돌려받을 위험.
73. 역전세: 전세 시세 하락으로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황.
74. 경락잔금대출: 경매로 낙찰 후 잔금을 대출받는 방식.
75. 전세 사기: 명의도용·허위계약 등으로 세입자 피해 발생.
76. 대항력: 전입신고 + 점유 시 법적으로 권리 주장 가능.
77.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보고 권리관계 확인하는 작업.
78. 우선매수권: 일정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
79. 공시가격: 정부가 공표한 부동산 가격. 세금 부과 기준.
80.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정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확인 사이트.
81. 법정지상권: 건물은 내 것, 땅은 남의 것일 때 보호해 주는 권리.
82. 부동산세제 개편: 정부가 조세 정책을 바꾸는 것.
83. 기준시가: 세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
84. 생애 최초특공: 생애 처음 주택 구입 시 청약 우대 제도.
85.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용 공공분양 아파트.
86. LH공사: 전국 단위 공공주택 건설·공급 기관.
87. SH공사: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공급 기관.
88. 공공분양: 정부·지자체가 공급하는 분양.
89. 민간 분양: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분양.
90. 전매제한: 분양 후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제도.
91. 3기 신도시: 수도권에 새롭게 개발되는 대규모 신도시.
92. 보존등기: 건물이 처음 완공됐을 때 처음으로 등록하는 등기.
9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지역 내 부동산 매매 시 허가가 필요한 제도.
94. 층간소음 갈등: 아파트 거주 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유형.
95. 빌라: 저층 다세대 주택의 대표적 형태.
96. 오피스텔: 주거+사무 공간, 청약통장 없이도 구입 가능.
97. 상가주택: 1층 상가, 위층 주택 형태의 건물.
98.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99.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수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100. 부동산 투자신탁(REITs):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금융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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