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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육아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by 예스쀼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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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육아휴직 급여란?
  2.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공식
  3. 월별 최대·최소 지급액
  4. 신청 방법 및 절차
  5.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지원금입니다. 소득 공백을 줄이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사업장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공식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중 일부는 직장 복귀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계산 공식:

  • 육아휴직 급여 = 월 통상임금의 80%
  • 이 중 75%는 매월 지급, 나머지 5%는 직장 복귀 후 일괄 지급
  • 단,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 기준 존재

월별 최대·최소 지급액

2025년 기준, 아래의 최대·최소 금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 최대 지급액: 월 150만 원
  • 최소 지급액: 월 70만 원 (통상임금이 매우 낮은 경우라도 최소 보장)

예시

육아휴직 전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 80% = 160만 원
지급액: 매월 150만 원으로 상한 적용됨
이 중 5%인 10만 원은 직장 복귀 후 일괄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에 육아휴직 신청
    최소 30일 전 사전 통보 필요
  2.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 급여 신청
    www.ei.go.kr 접속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급여 지급일
    육아휴직 개시 후 최소 1개월 경과 시점부터 매월 지급
    지급일은 지사마다 차이 있으나 보통 매월 말일 전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특례 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 가능은 하지만, 동시에 급여를 중복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은 급여 없이 휴직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Q. 복직 후 지급되는 나머지 5%는 어떻게 받나요?
→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그동안 유보된 5%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비정규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라면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한 소득 보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지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직장 복귀 후 남은 급여(5%)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월별 지급 상한선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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