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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여름과 겨울 전기·가스요금 또는 연료비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요건과 세대 특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자 조건과 신청기간,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목차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 및 난방 비용을 정부가 현금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여름(하절기)과 겨울(동절기)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연료 구입용 카드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3. 세대원 특성 요건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함)
신청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4.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거주자인 경우
- 지자체로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경우
5.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6. 자동신청과 재신청 구분
- 자동신청: 전년도 수급자 중 세대원, 주소 등의 조건이 변동이 없을 경우 자동 신청 처리
- 신규 또는 재신청 필요 상황
- 이사
- 세대원 구성 변경
- 수급 자격 신규 발생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7. 요약표로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소득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세대 특성 요건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전원 수급자,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 중복 수급 |
신청 기간 | 2025.6.9 ~ 12.31 |
사용 기간 | 2025.7.1 ~ 2026.5.25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에너지 바우처는 실질적인 난방·냉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취약계층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유아 등이 있는 경우 대부분 해당하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 기간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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