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결혼하면 손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 페널티가 아닌 결혼 혜택이 되는 법은 정보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결혼으로 인해 각종 세금이나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자주 회자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인신고만 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연히 늘어난 덕분에, 이제는 정보만 잘 알고 있어도 결혼이 ‘혜택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래에 소개해 드릴 10가지 정보는 2025년에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각종 세금 공제부터 청약, 출산 지원금, 대출 혜택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최대 100만 원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5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생애 1회 한정 적용됩니다.
2.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기
기존에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수 있는 증여가 5,000만 원까지 비과세였지만,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인당 1억 5천만 원,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확대되었습니다. 혼인신고만으로 부담 없는 증여 플랜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월 납입금 기준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주택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청약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4.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나 전용면적 제한도 없으며, 3년 이상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나 이사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5.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존에는 출산지원금이 월 20만 원 한도에서만 비과세였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 1명당 2회 이내의 출산지원금 전액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된 급여라면 해당합니다.
6.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 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기존에는 5년까지만 1 가구 1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10년까지 연장되어 혜택을 더욱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자녀 1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이 제공됩니다.
2명: 30만 원
3명 이상: 40만 원
해당 공제는 만 8세 이상 ~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8.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 자금 대출 확대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순자산 4.88억 원 이하일 경우, 연 2.55~3.85%의 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기준이 적용되며, 거치기간 선택에 따라 10~30년 장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9.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도입
무주택 세대주이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연 1.8~4.5%
한도: 최대 5억 원
소득 기준: 외벌이 1.3억 원, 맞벌이 2억 원 이하
이 제도는 특히 출산과 내 집 마련을 동시에 고려 중인 가정에 유용합니다.
10. 청약 제도 전면 개편
2025년부터는 청약 제도도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청약 가능, 1인 가구 소득 기준 2배(1.6억 원)까지 청약 신청 허용, 배우자도 청약 가점 3점 반영 가능, 부부 중복 당첨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지됩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자, 신생아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도 확대되었으며, 자녀 수 기준 역시 기존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년 이내 출생 또는 임신 중인 신생아도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는 만큼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혼인신고와 동시에 세금 절감, 주택 마련, 복지 수혜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혜택은 신고 시기,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은 더 이상 재정적으로 손해 보는 선택이 아닙니다. 정보만 잘 챙긴다면, 오히려 재정적 기회를 넓히는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혜택’이 되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