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매년 8월, 작지만 꼭 챙겨야 할 지방세인 주민세.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한 대상, 기간, 신고·납부 포인트만 뽑아 정리했습니다.
1) 주민세란? 종류와 납세 대상
-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법인·일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지역사회 재원). 2021년부터 과세체계가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3종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 개인분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세대원은 제외). 면제(과세 제외) 범위에 미성년자, 세대원, 외국인등록 후 1년 미만 등이 있으며,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면제가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 지자체 안내에서도 동일하게 안내됨(예: 서울 서초구 공지).
2) 2025년 납부기간 & 금액 포인트
- 납부기간(개인분): 원칙적으로 8월 16일 ~ 8월 31일. 말일이 주말·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 2025년 기준 기본 납기 인지는 동일합니다.
- 납부기간(사업소분): 8월 1일 ~ 8월 31일(신고·납부).
- 납부기간(종업원분):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분 금액은 ‘전국 고정’이 아닙니다.
법상 본세는 1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6,000원(본세 4,800 + 교육세 1,200)이지만, 어떤 지자체는 12,500원(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군 1만 원 / 광역시 1.1만 원 / 서울 1.25만 원” 같은 전국 공통표는 사실 아님입니다. - 사업소분(사업장 보유자):
기본세액 개인 5만원, 법인 5~20만 원(자본금 규모별) + 연면적 과세(330㎡ 초과 시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업종 ㎡당 500원) + 지방교육세 25%. - 종업원분(사업장 급여총액 기준):
전년도 월평균 급여총액 1억8천만원 초과 사업장이 대상, 세율 0.5%. - 가산금/중가산금: 기한 넘기면 가산금 3% 부과,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 중가산금 추가(최대 60개월).
3) 납부 방법 & 체크리스트
- 납부 경로: 은행 창구(고지서), 위택스/이택스(웹·앱), 가상계좌 이체, 간편 결제(카카오페이·토스 등).
- 체크리스트
- 개인분: 세대주/면제 요건(미성년·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세대원·외국인등록 1년 미만) 확인.
- 사업소분: 사업장 연면적·주소 등 고지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과세는 330㎡ 초과부터).
- 지역별 세액이 다르니 자신의 시·군·구 공지/조례로 금액을 반드시 확인(서울 6,000원 사례 vs. 어떤 지자체 12,500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