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5월 정기 신청분 근로장려금이 8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일부 신청자는 8월 26일부터 순차 입금이 시작될 수 있으며,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까지 모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이는 국세청 공식 안내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빠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분 지급일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일정: 일부 조기 심사 대상자는 8월 말부터 순차 입금될 수 있으며 최종 지급 기한은 9월 말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 조건: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 95% 지급 (5% 감액)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해당)
- 상반기분 반기 신청 → 지급: 2024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반기 신청 → 지급: 2025년 6월 30일, 정산 후 지급 또는 환수 처리
- 2025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예정일: 12월 말
신청 자격 및 최대 지급액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제외)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유의사항
- 재산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95% 지급 (5% 감액)
- 허위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최대 5년 지급 제한
요약 정리
정기 신청 | 2025.5.1 ~ 6.2 | 8월 말부터 순차, 9월 말까지 지급 완료 |
기한 후 신청 | 2025.6.3 ~ 12.1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5% 감액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2025.9.1 ~ 9.15 | 2025년 12월 말 지급 예정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