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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5년에도 0세에서 23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출생과 함께 신청 가능한 부모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및 종료 조건,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핵심 정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같은 연령대의 아동에게 따로 마련된 가정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2025년 지원 대상
- 출생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0~23개월 미만 아동.
- 해당 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양육 중인 보호자라면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연령(2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최대 지원 가능.
- 이후 가정양육수당(만 2세~86개월 미만)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0~23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 지급.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동 연령월 현금 지급액
만 0세 | 100만 원 |
만 1세 | 50만 원 |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전체 금액은 유지되지만 일부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며 현금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글은 바우처를 제외한 순수 현금 수령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항목’으로 이동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종료 조건
- 부모급여는 출생 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 지급은 매월 25일경,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되며, 2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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