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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제도는 매월 꾸준히 저축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주어,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소득 요건, 신청 절차, 지급 금액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년 동안 최대 월 3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의 10만 원 저축에 더해 매월 30만 원씩 정부가 지원하여 3년간 최대 1,440만 원의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자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단,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은 만 15세부터 가능)
- 근로·사업소득: 월 60만 원 이상~월 250만 원 이하
-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금융재산 기준: 1인 가구 기준 5,000만 원 이하
※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최근 3년 이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 1회 모집되며, 통상 6~7월경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모집 공고에 따라 지정 (예: 2025년 7월 3일~17일 등)
- 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절차: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 자격확정 → 적립 개시
4. 적립 구조와 정부 지원금
구분 | 월 본인 저축액 | 정부지원금 | 총 수령 가능 금액 (3년 기준) |
---|---|---|---|
일반청년 | 10만 원 | 3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10만 원 | 10만 원 | 최대 720만 원 |
※ 정부지원금은 근로활동 유지, 사용용도 적정성, 교육 이수 등 조건 충족 시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참여 조건 및 유지사항
지원을 유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총 3회)
- 정기적인 근로 활동 지속
-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적절한 용도 사용
- 중도 해지 시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납
6. 지원금 사용 가능 용도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모은 자산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주거 마련(전세, 주택 구입 등)
- 교육비 지출(본인 및 가족의 교육)
- 창업 또는 직업훈련 등 자활 목적
- 기타 자립 지원에 필요한 합리적 사용
※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 중인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월 소득이 60만 원 이상이며 근로 활동이 지속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인정됩니다.
Q. 소득이 월 25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나요?
A. 네. 근로·사업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저축금은 전액 반환되며, 정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적금이 아닌 국가가 함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과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