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처음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이들에게는 낯설고 복잡한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 단계에서 철저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로 집주인의 실명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 설정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며 최신 버전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권리가 많다면 추후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의 많은 사례가 대리인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거주 여부나 임대 목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 위임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이사한 주소를 등록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날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료되어야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보다 앞선 선순위 채권이 많을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순위 구조를 체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반드시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료는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이지만 수천만 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지출로 여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시세와 건물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전세가는 사기의 전조일 수 있으며 해당 지역 평균 시세보다 유난히 저렴하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건물 노후 상태나 수리 이력도 점검하고 인근 부동산에 문의하여 해당 건물의 거래 명세나 문제 사례가 있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신축 빌라의 경우 소유구조가 불분명하거나 등기와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중대한 거래입니다. 법적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을 방치하지 않는 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5가지 체크리스트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하고 후회 없는 전세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소개한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