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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방법

    평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연령대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난임으로 고민 중이거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를 냉동해두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를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 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방법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방법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이식 관련 시술비
    • 포함 항목: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을 진행했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횟수 차감 없음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 윤리·법적 제한 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지원
      • 특정 성 선택 목적 수정·배아 시술 불가
      •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불가 (대리모·수증 난자 제외)
      • 기타 관련 법령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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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통해 신청
    • 관련 서류 및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 필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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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 신청 시점에 따라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 상담을 먼저 권장드립니다.
    • 지원금액 세부사항은 추후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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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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